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입 시 보증료와 보증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만, 다가구·무허가주택·부적격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제한될 수 있음
가장 대표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보증료 저렴
민간 보험사 형태, HUG보다 심사 유연한 편
임대인의 동의는 불필요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권리(담보대출 등) 확인
※ 계약기간만큼만 납부 (예: 2년 기준으로 x2)
※ 신용등급, 주택유형,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단,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차감 후 금액만 보증
보증기관은 이 두 가지 요건 없이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함
등기부등본 확인 시,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가입 불가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송금 증빙이 어려우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해지해도 남은 기간의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