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남겨주시는건 정말 감사드립니다!그렇지만글도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답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 복사붙이기성 답변은 전혀 읽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내용을 이상하게 작성한건지 답변이 좀 예상과 달라서 다시 올립니다. 자꾸 올려서 죄송합니다!정말 마지막으로 글 올립니다.카메라촬영죄입니다 촬영행위는 했고 특정1인에게 촬영 2회시도하였고 2회시도중에 1회만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적발되고 바로 그즉시 촬영파일을 삭제하였고 삭제한 사실을 보여드렸고 고소만 하지말라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고소당했습니다. 조사중 폰을 반대방향으로 집어서 촬영방향이 반대쪽으로 되어 피해자가 찍히지 않았다고 증언함. 불능미수주장. 사업장내cctv에 촬영하려는 모습을 증거자료로 가져감. 포렌식에서는 증거 나오지 않음. 검찰에서 미수(증거부족혐의없음)로 공판 넘김(공소장에 적시)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된 1인입니다. 동종촬영범죄로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사건포함 3건. 단순촬영, 반포 및 유포 일절 없음.1)17년에 기소유예 1건(지하철 계단,아무도 안찍힘)2)19년에 징역8개월 집유2년, 21년 11월 만료(본인사업장내에서 고객대상 32회 촬영사건)3)현재 사건 24년 3월에 재범(미수)(본인 사업장내 고객1인 1회촬영)정신과 치료 6개월 받았고 성교육동영상시청,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분께 사죄문, 자원봉사 50시간 등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살된 자녀가 있고 와이프 혼자 양육하기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미합의 상태에서 어제 검찰구형 징역10개월 및 각종 부가처분 나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과 금액조율되어 이번주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지금 이상황에 동종재범이라 벌금형은 정말 불가능 한가요?합의가 되어도 실형이 나올수 있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