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관세 예상 친구가 일본->한국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배송요랑 물건값합치면 약 28만원이라 간이통관신청대상이래서 신청하고왔습니다다만 의류나
친구가 일본->한국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배송요랑 물건값합치면 약 28만원이라 간이통관신청대상이래서 신청하고왔습니다다만 의류나 기기?이런항목에 따라서 관세부가료가 달라지는거같단데선물안에는 의류 굿즈 등등 여러가지 물품이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그리고 예상관세는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과세대상이며 의류엔 13%, 굿즈와 같은 경우면 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