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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자 발급 입니다 안녕하세요?2년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경찰청에서 외국입국
해외 비자 발급 입니다 image
안녕하세요?2년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경찰청에서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목적으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았는데 실효가 되어서죄명 부분에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뜬것을 확인 했습니다그리고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 실효된 형 등 포함 ) 목적으로도 발급 받아서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실효된 형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으로 발급 받은것은 제출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해외 비자 발급 받을때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목적으로 발급 받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실효 되었기때문에발급 받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과거에 실효된 형이 적혀있는 회보서도 요구 하나요??제가 주로 갈려고 하는 나라는 회사에서 파견가는 주로 아랍권입니다 ( 이라크 쿠웨이트 ) 그리고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폴 정도 입니다감사합니다
Answer;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기록에 대해서는 이를 밝히고 비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범죄기록을 숨기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인의 범죄기록을 외국 정부나 이민국에 노출을 시키지는 않기때문에 본인이 숨길 경우 다른 나라 이민국에서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이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어느 나라의 비자를 신청할지 등에 따라서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기록에 yes 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범죄기록을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고 이미 실효가 되어 범죄기록이 노출이 될 확률이 낮아 진 경우라면 실제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 이민국에서 해당 범죄기록을 알 수가 없어서 비자를 승인 받거나 해당 국가를 입국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