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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간격 고딩이고 보고서 쓰는중인데요 궁금한점이 잘 안나와서 물어봅니다서양은 건축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게
고딩이고 보고서 쓰는중인데요 궁금한점이 잘 안나와서 물어봅니다서양은 건축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게 벽돌로 집을 짓고 서늘해서 불이 잘 안나서 그렇게 짓는데저희 나라는 옛날에 목조로 지어서 불날까봐 띄어서 집을 지었잖아요근데 지금 대부분 시내같은 거리보면 다 붙어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간격규율이 아파트나 집에만 적용되는건가요?그리고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따닥따닥 붙여집을 지은 문화) 일본식 문화가 명동에 적용되었다는데명동이랑 홍대같은 다른 거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그리고 건축물 간격관련 법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시내같은곳은 상업지역이라고해서, 최대한 법으로 완화를 시켜줍니다.
아래 사진은 부산의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건축현장인데, 이게 상업지역이라서 가능한
말도 안돼 보이는 간격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것입니다. 상업지역은 말그대로
상업시설이 모여있으므로,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서,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한 밀집되게 짓는게 이익이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image
반대로, 주거지역의 아파트는 이격거리가 상당합니다.
그 다음이 다세대 빌라,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런식으로 점점 좁아집니다.
많이 살수록 더 간격을 띄워라. 이런식의 법의 취지입니다.
현재 명동의 거리에는 현대적 건축물이 더 많이 있어서, 말씀 하신건 찾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업지역은 빡빡하게 지을 수 있기에
명동또한 건물간의 간격은 법적으로 50CM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이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에 올려놓겠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축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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