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중인데 사기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중이고 현재 구속구공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피의자측
사기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중이고 현재 구속구공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피의자측 부모님쪽에서 합의를 하고싶다며 제 연락처를 가져갔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않아 일단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총 피해금이 2300만원 가량이고그 중 1900만원은 계좌입금을 하였고 나머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후 피해자 조사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해 약 400만원 가량의 피해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배상명려 신청에서 총 피해금을 전부 다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총 피해금을 전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된 증거나 증언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피해금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신고나 소송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확인된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과 내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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