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미납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기전에 신용회복에
신용카드 미납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기전에 신용회복에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신복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조정에 포함이 안되냐고 여쭈었더니 신용카드 발급 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다고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기초 생활 수급자 이고요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은 늘 들쑥 날쑥에 현재 제 보험비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라 ㅠㅠ 신용카드 회사에 상담을 요청해서 사정 얘기도 하면 납부 의사도 표현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라고도 말을 했는데도 일시납으로 완납 하라고 자기도 어찌 해줄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법적 절차는 순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그리 말했습니다 압류 당하고 그러면 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빛 을 갚아요 ㅠㅠ 애기도 아직 어리고 보험 까지 못내면 환수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감당할 안되요ㅠㅠ 요즘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모든게 한꺼번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사는 의지력이 떨어질 정도로요 앞전에 사기에 휘말리고 사기도 당하고 진짜 인생이 이런건가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소득도 불안정하시고, 보험료까지 미납되셨다니 겹겹이 힘든 상황이십니다...
우선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고 싶네요. 질문자님. 아이들을 봐서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설계사일을 하시는데 보험료를 직접내신다고 하시니, 자뻑을 하신것같습니다. 자뻑은 한순간의 해결책일 뿐이지, 카드돌려막기처럼 상황이 더 커질수있으니, 이부분은 조심하셨으면 해요.
일단 지급명령을 받으셨으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가 진행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기간 때문에 바로 수정 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압류까지의 기간을 늘려서 재신청을 해보는 장안도 생각해 보셔야합니다.
1. 개인회생 제도: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시더라도 꾸준히 갚아나갈 의지가 있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갚아나가는 제도예요. 압류를 막을 수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신용회복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곳도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채무자 대리인 제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와 빚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주는 제도예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재상담: 지금 당장은 카드 발급 기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신용회복위원회와 연락하시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4.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시니, 혹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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