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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전 자료들 확인하다 발견했는데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 자료들 확인하다 발견했는데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혼에 지금 25년도 현재는 세대주이지만 23년도엔 세대원이였습니다. 제가 받을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은걸까요,,,? 23년도 연말정산으로 24년 2월?쯤 들어온 연말정산 환급금은 3만원 조금 넘게 밖에 안 들어왔길래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23년도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해당사항에 체크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결혼했다고 잘못 체크해서 제출 했더라고요 그걸로 부녀자공제를 받았던 걸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보면 아닌게 다 나올텐데,, 회사측에선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공제를 잘못한게 맞는것 같은데 24년도 연말정산 할때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녀자공제 받았던걸 다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부녀자공제를 잘못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혼 여성이거나 세대주인 여성만 해당되며, 당시 귀하는 미혼 세대원이었으므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공제받은 금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녀자공제액은 연 50만원이므로, 실제 세액 차이는 소득세율에 따라 약 3~8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