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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사기 합의금 제가 작년에 티켓을 트위터에서 양도받다가 약 22만원을 사기를 당했었었습니다. 예상
제가 작년에 티켓을 트위터에서 양도받다가 약 22만원을 사기를 당했었었습니다. 예상 외로 동일한 가해자의 피해자가 많아 현재 피해자는 재판을 받는 중에 있고, 그러던 중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연락을 보내보니, 피해자 일부만 선택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저의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를 제시할 때 증거의 대화 내역 중(사기꾼과 저의 대화) 제가 계속해서 사기가 아니냐고 묻는 것과 사기꾼(가해자)가 이런 큰 돈으로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일부러 같은 팬인 척 위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합의금으로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관련 법률도 들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의 일부인 10~50%가 적당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사기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