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넘게 일했구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2일 나갔어요 근데 쉬는시간이 1시간이라...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2일 나갔어요 근데 쉬는시간이 1시간이라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알바'(교대근무수당) 지급을 말씀하시는군요! 😊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정규 급여 외에 '알바'(또는 '교대수당')라는 특별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급여는 일주일에 근무한 일수와 근무 교대 유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알바가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에 대한 세부정보입니다.
교대근무(예: 오전 근무, 오후 근무, 다음 근무) 기본급의 2~5% 추가 지급이 종료됩니다.
비정규 근무(예: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종료됩니다. 에게 기본급의 3~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기본급의 5~1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알바 금액은 다양합니다. 회사 업종 및 근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바는 직원의 기본급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일부 직원은 응급 구조대원 등 직무 요건에 따라 더 높은 알바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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