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변경! 출국경험 없음 해외 출국 이력 없고요 사용한번도 안했어요만18세 이전에 최초 발급한번받고 만료되서
해외 출국 이력 없고요 사용한번도 안했어요만18세 이전에 최초 발급한번받고 만료되서 만17세에 한번 더 발급 받았었어요영문이름 변경하고싶어요로마자 표기변경이 아니라 아예 이름이 달라요지어주신 영어이름이 있어서요 가능한가요??한글이름 발음이 아닌 다른이름으로요
단순히 지어주신 영어 이름으로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원칙적으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한글 이름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 여권의 영문 이름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여권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로마자 성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 성명 변경 : 개명 등으로 한글 이름 자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글 이름에 맞춰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여권 발급 시 착오 : 최초 여권 발급 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게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또는 이혼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성(姓)이 변경된 경우 로마자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구성원의 로마자 성과 일치 :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성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오래 사용하여 굳어진 이름 :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용하여 현지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름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 영주권, 장기 체류 비자, 현지 학교 재학 증명서 등 공적 서류에 기재된 이름)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어 이름으로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출국 경험이 없으시고, 해외에서 오래 사용하여 굳어진 이름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지어주신 영어 이름으로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글 이름을 개명하신다면, 개명된 한글 이름의 발음에 따라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예외 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외교부 여권과 또는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구청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