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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였다가 비자 발급 받았는데 F5가능한가요? 불체였다가 4년정도 비자 발급받고 살고있는데 F5 조건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 비자가 혹시 있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비자 연장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은 D2인데 학점이 잘 안나와서 연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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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였다가 4년정도 비자 발급받고 살고있는데 F5 조건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 비자가 혹시 있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비자 연장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은 D2인데 학점이 잘 안나와서 연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득요건(GNI 2배) 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현재 조건으로는 영주(F5)자격 취득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