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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후 자녀 비자관련 중국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한명 출생.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남편은
중국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한명 출생.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남편은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자녀는 한국국적도 있지만 중국여권을 사용하며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필요한상황입니다.이때 궁금한점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라고 되어 있어도 아이가 가족비자를 발급받는것에 문제가 없나요??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이혼을 하신 후, 자녀의 비자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녀와의 거주, 체류, 국적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점이 공감됩니다.
✔️ 1. 국제이혼 후 자녀 비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① 이혼 후 자녀가 어느 국가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따라 비자 문제는 달라집니다. ② 한쪽 부모와 함께 체류를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체류국가의 가족동반비자 및 양육권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해당국가의 가족법 또는 협의이혼서 판결문 등의 공식문서를 준비하여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2. 자녀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 합의서(공증 포함)가 필수입니다. ② 양육권 및 친권 증명서류(예: 판결문, 공적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자녀 출생증명서, 양육하는 부모의 신분증명 및 거주증명이 요구됩니다. ④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는 공식 번역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⑤ 경우에 따라 해당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심이 바람직합니다.
✔️ 3. 현실적으로 체류국에서 비자발급 절차 진행 방법
① 현재 거주국의 이민청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자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부모의 체류자격(예: 장기거주, 영주권, 시민권 등)에 따라 자녀동반 비자 종류와 발급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③ 들쑥날쑥한 정보가 아닌, 각국 공식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승인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 4. 국적/시민권 관련 추가 검토사항
① 자녀가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국 국적만을 유지해야 하는지 각국 국적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② 국적선택 시기 및 신고 절차, 그리고 국제이혼에 따른 자녀의 법적 지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녀의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국적상실/선택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법률상 시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주요내용
비고
이혼판결문/합의서
양육권 입증, 번역 필요
공증·아포스티유 권고
자녀 출생증명
신분확인용, 번역 필요
공증 필요시 있음
부모 신분·거주증
감호자/거주 증명
여권 사본 등 포함
양육권·친권 증명
판결문·공적 문서
해당국 정보 확인
현지 비자신청서
이민청 지정 양식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기타 추가서류
국가별 상이
미리 문의 후 준비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국제이혼 후 자녀 비자는 양육권·친권 입증과 관할국가 기준의 체류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② 모든 서류는 공식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실효성을 가집니다. ③ 자녀 국적 문제도 반드시 각국 국적법에 따라 별도 챙겨야 하니, 국적/시민권 문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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