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행절차대행수수료 일본에서 상품 하나를 주문했고 오늘 우편물간이통관신청을 했습니다. 수수료 계좌이체 납부로
일본에서 상품 하나를 주문했고 오늘 우편물간이통관신청을 했습니다. 수수료 계좌이체 납부로 선택했고 정보를 보니 저렇게 나오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수수료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 지불하라고 연락오나요? 계좌이체 하려 하는데 어디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물품이 1000$ 이하인 경우 국제우편세관에 간이통관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관에서 받은 카톡을 통해 신청. 통관에 7~10일 소요)
아래의 경우는 관세사를 통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당일 처리, 다음날 발송 / 수입신고대행료 발생)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1000$ 이하더라도 즉시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 반입일로부터 5일 이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통관이 모두 완료된 이후 아래 사이트를 통해 4000원을 납부하셔야 배송이 시작됩니다
https://ems.epost.go.kr/front.EmsCustomsPrcInfo.postal EMS-통관절차대행수수료납부/조회
통관절차대행수수료납부/조회 HOME 우체국 EMS 통관절차대행수수료납부/조회 관세 등 및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가 사전에 납부되어야만 우편물 배송이 시작됩니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는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세관의 통관검사에 회부하는데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징수하는 국제우편물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국제 우편규정 제32조에 의거 통관에 회부되어 관세가 부과된 우편물을 그에 따른 통관절차대행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납부대상/결과조회 English 납부대상조회 납부결과조회 우편물번호 통관번호(6자리) 예시) EG135850133JP 조...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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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