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작년에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21일(주말,공휴일 포함) 다녀오기로 했습니다.그 사이에 팀장이 바꼈는데 그 팀장이 노발대발하며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처음에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거다 라고 해서 예전에 다 구했다고 하니본인 빼고 다 합의된 건데 자기는 몰랐다며 울더니,,, 위에 보고를 해야된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ㅋ참고로 회사 내 규정에 몇 일 이상 휴가를 쓰면 안된다는 그지같은 규정은 없습니다위약금 많이 무는 거 아니면 일정 2주로 바꾸라고 해서 확인해봤는데이미 숙소 예약을 다해놔서 일주일 통으로 날리는건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제가 위약금 조금 내고 4일 줄여서 17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팀원들 다 동의했구요이 대화하는 중간에 동의했다고 하는 팀원들한테 소리지르고제가 휴가쓰는 동안에 아무도 휴가쓰지 말라고 협박하고 (원래 부서 업무를 위해 같은 날 3명 넘게 휴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동했다면 해당됩니다.
기존에 팀원들과 합의된 장기 휴가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소리를 지르며, 휴가 일정 축소를 강요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울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며, 다른 팀원들의 휴가까지 막는 행위”는 분명히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
이미 팀원들에게 동의받은 신혼여행 계획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폭발시키며 몰랐다며 울기까지 한 것은 상식적인 관리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공개적인 언행으로 개인을 위협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은 정서적 괴롭힘입니다.
“휴가 쓰는 동안 아무도 휴가 쓰지 말라”는 지시는 업무상 지휘권을 남용한 부당한 간섭입니다.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문서(이메일 포함)로 정식 민원 접수를 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 증거입니다. 대화 내용, 회의 녹취, 이메일, 카카오톡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감독관에 제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내부 절차가 유명무실하거나 인사팀이 팀장을 비호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나 고용노동부 외부신고 창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숙소를 예약한 상태에서 4일 줄인 것도 충분히 양보한 조치입니다.
팀원들이 모두 동의했고, 회사 규정에도 문제 없다면, 인사팀이나 상위 조직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문서화된 자료와 함께 정식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