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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작년에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21일(주말,공휴일 포함) 다녀오기로 했습니다.그 사이에 팀장이 바꼈는데 그 팀장이 노발대발하며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처음에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거다 라고 해서 예전에 다 구했다고 하니본인 빼고 다 합의된 건데 자기는 몰랐다며 울더니,,, 위에 보고를 해야된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ㅋ참고로 회사 내 규정에 몇 일 이상 휴가를 쓰면 안된다는 그지같은 규정은 없습니다위약금 많이 무는 거 아니면 일정 2주로 바꾸라고 해서 확인해봤는데이미 숙소 예약을 다해놔서 일주일 통으로 날리는건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제가 위약금 조금 내고 4일 줄여서 17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팀원들 다 동의했구요이 대화하는 중간에 동의했다고 하는 팀원들한테 소리지르고제가 휴가쓰는 동안에 아무도 휴가쓰지 말라고 협박하고 (원래 부서 업무를 위해 같은 날 3명 넘게 휴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팀장이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동했다면 해당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일 것
기존에 팀원들과 합의된 장기 휴가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소리를 지르며, 휴가 일정 축소를 강요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울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며, 다른 팀원들의 휴가까지 막는 행위”는 분명히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
✅ 정당한 휴가 요청에 대한 감정적 폭언
이미 팀원들에게 동의받은 신혼여행 계획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폭발시키며 몰랐다며 울기까지 한 것은 상식적인 관리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 동료들 앞에서 소리치며 공개 망신
공개적인 언행으로 개인을 위협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은 정서적 괴롭힘입니다.
✅ 휴가 불허 및 다른 직원들까지 협박
“휴가 쓰는 동안 아무도 휴가 쓰지 말라”는 지시는 업무상 지휘권을 남용한 부당한 간섭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사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문서(이메일 포함)로 정식 민원 접수를 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 증거입니다. 대화 내용, 회의 녹취, 이메일, 카카오톡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감독관에 제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외 공익 제보 채널 이용
내부 절차가 유명무실하거나 인사팀이 팀장을 비호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나 고용노동부 외부신고 창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조언
이미 숙소를 예약한 상태에서 4일 줄인 것도 충분히 양보한 조치입니다.
팀원들이 모두 동의했고, 회사 규정에도 문제 없다면, 인사팀이나 상위 조직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문서화된 자료와 함께 정식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