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관련 문제 (행정서사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서 5년차 직장인입니다. 올해 12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12월에
저는 현재 일본에서 5년차 직장인입니다. 올해 12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12월에 한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주민세가 청구되므로 12월15일에 퇴사하고 12월말에 한국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2월말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저의 월급날은 25일입니다. 저의 회사는 15일날 월급달이 끊기고 다음달 2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아무래도 내년 1월25일에 12월15일까지 일한 한달치 월급이 들어오는대 이런경우 주민세 및 세금에 문제 생기나요??? 후에 후생연금탈퇴금도 진행할 예정이므로 질문드립니다.
행정서사는 아니지만 저도 도쿄에서 10년살다가 귀국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께요.
2025년 12월 31일전까지 일본 거주지가 말소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일본내 거주지가 있는 일본인,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해당되는거라 한국에 전입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없고요 구약쇼 가셔서 전출신고 하시고 귀국하시면 2026년 주민세 X입니다.
그외 회사에게 잘 말해서 2026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시면 좋고요. 후생연금 납부를 하고 계셨다면 앞으로 일본에서 일할거 아니시면 수년간 낸만큼 일부 돌려받고 사요나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