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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환불건에대해서 문의합니다 토요일인천공항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두보루를 제여권으로 두개 를 구입해 일본으로 갔다 화요일 한국으로왔습니다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환불건에대해서 문의합니다 토요일인천공항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두보루를 제여권으로 두개 를 구입해 일본으로 갔다 화요일 한국으로왔습니다
토요일인천공항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두보루를 제여권으로 두개 를 구입해 일본으로 갔다 화요일 한국으로왔습니다 근데 담배를 잘못사서환불을 하려했는데 1보루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일본에서 들어올수있는게 1인당1보루라 제가 한국에서 미리산게 두보루래도 1보루만 환불이 가능하다는게 이게 제실수이긴 하지만 아예안되는것도 아니고 1보루만 가능하다는게 이해가안돼서요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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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1인 1보루에 한해 면세가 적용되고 초과되는 나머지는 세관신고하고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그런데, 세관신고를 안하고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초과 1보루는 불성실신고 및 밀수가 되어 불법제품에 대한 환불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세관 통과하여 가지고 들어 온 1보루만 환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면세품(명품가방, 담배 및 주류 초과분 등)을 구매한 후 나중에 단순변심으로 반품 환불받기 위해서는 입국시 세관통과할 때 세관에 환불할 거라고 세관유치를 하고 유치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