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로 한국에 있는 동안 F3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C3비자로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F3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본국에
C3비자로 한국에 있는 동안 F3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C3비자로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F3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본국에
C3비자로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F3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본국에 돌아간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C3 비자(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일 때, 한국 내에서 F-3 비자(주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등이 받는 동반비자)를 직접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C-3 비자는 관광, 단기 방문,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며, 체류 기간이 짧고 체류 자격 변경(예: 다른 비자로 전환)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거나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또는 영주국)에서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특별히 허가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이미 한국에 있고, 급박한 가족 사유로 인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F-3 비자를 주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