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비자 만료 제가 지금 F1 비자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27년도에 만료됩니다. 대학까지
미국 F1 비자 만료 제가 지금 F1 비자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27년도에 만료됩니다. 대학까지
제가 지금 F1 비자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27년도에 만료됩니다. 대학까지 미국에서 다닐 생각인데 F1 비자 연장 하면 되는걸까요? 대학 다니면서 일 할생각인데 F1는 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일 할수 있는 비자는 없는 걸까요?
비자가 만료되어도 유효한 i20를 유지한다면 체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을 벗어났다 다시 입국할 시에는 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해야합니다. 보통 고등학교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1~2 년 정도의 비자 기간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비자를 새로 받아도 되지만 그냥 i20 만 transfer 하고 다음 한국 방문때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비자 인터뷰는 면제가되고 서류만 접수해도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F1 비자로는 교내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곳을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1주일에 20시간까지 밖에 일을 할 수 없고요. 그 밖에 CPT (졸업 전에 신청가능)를 신청해서 일을하거나 OPT (졸업 후 신청가능) 를 이용해 일을 할수있지만 CPT 를 사용하게되면 졸업후 OPT 를 사용할수 없거나 OPT 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CPT 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12개월을 전부 쓰게되면 OPT 신청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11개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 는 일반전공의 경우 최대 12개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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