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관세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해보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었는데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관세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해보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었는데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해보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었는데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걸 구상했다가생각보다 쉽지않아 국내 소규모 판매로 변경하려는데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서요매출이 적을것 같은데간이관세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노광진입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빠른 답변 약속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052-210-0031~003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