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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근로개시신고와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틀릴경우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전에 노무관리하시던분이 퇴사하시고업무를 이어받았는데,H-2 비자 근로자가 4대보험 자격취득이
H-2비자 근로개시신고와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틀릴경우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전에 노무관리하시던분이 퇴사하시고업무를 이어받았는데,H-2 비자 근로자가 4대보험 자격취득이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전에 노무관리하시던분이 퇴사하시고업무를 이어받았는데,H-2 비자 근로자가 4대보험 자격취득이 되어있는데,실제 특례고용 근로개시신고는 2021년도에 되어있거든요..?근로자한테 내용물어보니까,2019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구직신청을 안해둬서 2021년도에 근로개시신고를 신청했다고 합니다.Q1. 2019년~2021년도 근로개시신고를 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했으니,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하는걸까요? Q2. 퇴직금 계산시에도 출국만기보험이 2021년도부터 가입되어있는데,     2021년도부터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실제일한 2019년도부터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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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야할듯 합니다.의무사항 위반입니다.
2.2021년같습니다.돈을 그때부터 부엇으니
3.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