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부 사진 촬영 대한항공 탑승중 사진을 찍었는데 휴대폰에 항공보안법 어쩌구 하면서 알람이 잠깐
대한항공 탑승중 사진을 찍었는데 휴대폰에 항공보안법 어쩌구 하면서 알람이 잠깐 떴다가 저장이 됐는데, 원래 국제선은 항상 그런가요?
항공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항공기 내부 촬영이 승무원, 조종석, 다른 승객의 얼굴을 포함하면 보안 문제로 간주될 수 있음
특히 조종실, 보안 관련 장비, 승무원의 특정 업무 모습 촬영은 제한될 수 있음
항공사 및 국가별 규정
일부 항공사에서는 기내 촬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항·항공기 보안 촬영에 민감하게 반응
스마트폰 OS 및 앱 업데이트 영향
최근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보안 관련 경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특정 환경에서 자동으로 알람을 띄울 수도 있음
✈️ 국제선은 항상 그런가요?
모든 항공사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일본 항공(JAL),
싱가포르 항공 등도 유사한 알람이 뜰 수 있음
보안이 강화된 특정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로 가는 항공편은 기내 촬영에 더 민감할 수 있음
<그럼 기내 사진 촬영은 안 되나요?>
- 가능한 경우
창밖 풍경, 기내 좌석, 기내식 등 촬영은 대부분 문제 없음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주의해야 할 경우>
- 승무원의 업무 중 촬영
- 조종석 및 비행기 보안 장비 촬영
- 다른 승객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얼굴이 찍히는 경우
- 결론: 국제선 탑승 시 이런 알람이 뜰 수도 있지만, 기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