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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국적 변경 일본인 여성과 한국이 남성이 결혼하게 될 경우  둘 중 한명이
영어 막막함 토익하는데 귀가 장식인가 싶을 정도로 안 들리고할 때마다 우울해요자ㅅ하고 싶을
일본 여핵 갈때..^^ 일본 여행 갈때 말인데요..... 인천 말고 김포에서 출발해야 하나요...
키보드 엔터가 요즘은 왜 작아요? 키보드 엔터가 예전에는 L자였는데요즘은 ㅡ자로 작게 나오네요.무슨 이유가 있는건가요?큰게 좋은데...
면세 인천공항면세점에서 75만원정도되는 물품 구매하고 일본왔는데 혹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쓴돈까지ㅜ포함해서 남은가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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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D-2)에 대해 여쭤봅니다. 여자친구가 집 계약 만료(같은건물 501-1호)로 2월 24일에 학교에 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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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D-2)에 대해 여쭤봅니다. 여자친구가 집 계약 만료(같은건물 501-1호)로 2월 24일에 학교에 저의 집
여자친구가 집 계약 만료(같은건물 501-1호)로 2월 24일에 학교에 저의 집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랑 저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저의 명의로만 등록되어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저희집 호수가 202-1호이지만 제 주민등록증에는202호라고 기재되어있어 여자친구 건강보험 우편이 202호로 계속 가는상황입니다. (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1호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그래서 202호 거주자가 집주인에게 신고하여 집주인이 전화와서 501-1호 외국인이 주소지를 저의 집으로 변경 사실을 알았고 주소지 당장 바꾸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집주인 왈 계약서상 xx씨랑만 계약했는데 다른 외국인이 와서 거주한다는건 불법이다 당장 내보내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그래서 여자친구가 다른집으로 (고시원 등) 이사갈려고 알아보는데,이미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가 다 제출된 상황이라서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이런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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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고나서 출입국에 체류지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