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산 직구금액이 초과했는지관세가 나와서 9월초 4만원정도 냈어요1. 관세 발생하지않으려면 10월에 살수있는건가요?2. 아니면 관세를 4만원 정도 이미 냈으니 이후 산꺼부터 계산되는건가요?
해외직구 시 관세·부가세는 구매 시점별로 부과되며, 이미 낸 금액이 이후 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직구는 200달러 이하) 면세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부가세 부과됩니다.
9월에 낸 관세 4만 원은 해당 건에 대한 세금일 뿐, 10월 이후 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9월에 냈다고 해서 10월에는 면세가 되거나, 이미 낸 세금이 차감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새로 구매하면, 해당 건이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만 다시 심사합니다.
즉, 단순히 "달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각 건마다 금액 기준(150/200달러 이하)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분할구매: 같은 쇼핑몰에서 여러 개를 살 때는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배송 시점을 달리하거나 판매처를 달리해야 합니다.
미국 직구 활용: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므로, 알리(중국 직구) 대신 미국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