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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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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낚시대 선택 정말 고민이네요 원투낚시 입문 하려고 하는데 검색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걸 골라야
2025-09-09 13:58:12
지하철 소요시간요.. 지하철 소요시간 최소환승으로 알려주세요경유지 포함원시역에서 석남역경유지 : 마포구청역
2025-09-08 19:59:25
인덕원 살기 좋아요? 청라인덕원광교셋 중에 살려는데어디가 좋나요?
2025-09-08 19:59:20
제주도 말고 국내에서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주도 말고 국내선 공항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2025-09-08 19:58:54
국내선 객실 반입 김포공항에서 티웨이 항공으로 제주를 가는데 객실 반입 가능한 게 뭐가
2025-09-08 1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