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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국제택배 관세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택배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관세로만 100$정도가 나왔다면서 반송+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택배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관세로만 100$정도가 나왔다면서 반송+환불해달라고 하는데 물품가액은 120$로 적었고 배송비는 약 32$정도돼서 총 152$인데 관세로만 100$이 나오는게 맞나요? 만약 구라라면 100$가 나오려면 배송비 32$로 가정하고 물품가액 얼마나적으면 그정도가 나오나요? 우체국에서 다른 택배랑 헷갈려서 보냇나싶어서요 ㅜ
물품가액 120달러, 배송비 32달러 합계 152달러라면 미국 관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100달러 세금은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100달러가 나오려면 물품가액이 최소 1,0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세관 고지서 사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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