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1주택 거주 중 2) 주택임대사업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 매입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구역내 주택을 소유한 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만 유지되면 주택임대사업자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799423029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도 입주권이 나올까? (중요 체크사항!)
#네이버 #주간일기 #챌리지 재개발은 건축물만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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