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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 한국에서 주식거래 문의 안녕하세요한국 국적이나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문의드립니다.1. 한국에서 한국 계좌로

안녕하세요한국 국적이나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문의드립니다.1. 한국에서 한국 계좌로 한국 주식 매매시 세금 및 거래가능여부2. 한국에서 한국 계좌로 미국 주식 매매시 세금 및 거래가능 여부- 현재 한국에 거주중 (4년됨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지 문제와 양국의 세금 보고 의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한국에 4년째 거주 중이시므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이중 거주자(Dual-Residen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거주자는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를 판정하게 되는데,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등 '주거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각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1. 한국에서 한국 계좌로 한국 주식 매매 시
거래 가능 여부: 한국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
한국 세금: 한국 세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라도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차익)에 대해서도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한국 계좌로 미국 주식 매매 시
거래 가능 여부: 한국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세법상 '해외 거주자' 또는 '이중 거주자'의 해외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 문제:
한국 세금: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해외 주식(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미국 세금: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1년 초과 시 장기 양도소득세, 1년 이하 시 단기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이 경우에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세법상 거주자 판정: 한국에 4년 거주하셨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미국 세법상 **'미국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로 인해 양국에 모두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쪽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른 국가에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FATCA):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의 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미 세법에 정통한 세무 전문가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한국 국적과 별개로 유지되는 영구적인 거주 자격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의 세법상 의무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소득 활동에 대해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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