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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병역법 위반 관련 문의 제 일은 아니고, 제 사촌형 일을 대신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사촌형이
미국 영주권자의 병역법 위반 관련 문의 제 일은 아니고, 제 사촌형 일을 대신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사촌형이
제 일은 아니고, 제 사촌형 일을 대신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사촌형이 중1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현재는 42살입니다. 입영시기엔 국내에 없어 병무청으로부터 별도의 입영통지를 받지 못했고, 당시 여건 상 병역의무를 수행할 형편이 되지 못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기소중지상태라고 하네요.궁금한 점은 보통 현재 미국 영주권만 있고,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인데, 기소중지 상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다른 사례들을 보니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어렸을때 미국에 건너간 점, 입영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를 찾아봤는데,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으로도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무리일까요?법과 관련해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병역/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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