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전세집을 좋은 집이 있어서 구해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전세금이 3억인데 1억 5천(신랑)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쪽에서 집 전세를 다할려고 하는데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 차용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용증 작성 및 입금 거래내역을 확보해야하는거죠? 이자랑 기간은 대충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혹시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또 추가로 1억 5천만원 증여세 면제가 되는건가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에게 1억 5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3억 전세금 중 1억 5천만 원은 증여세 면제 범위 안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위장 방지를 위해 차용증,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증빙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실제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송금 기록을 남기는 게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은 최소 연 4.6% 정도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는 가족 간 거래이니 연 2~4%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년 이자를 이체하면 안전합니다.
너무 짧으면 실질성이 없고, 너무 길면 사실상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2~5년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시 원금도 계좌로 송금 후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연장해두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