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가 일반, 대입전형용 두 개가 있던데 생기부로 학폭 기록만 확인하는 거거든요수시원서 접수 서류로 사용해요검정고시생이라 인터넷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으려 했더니 재학생은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그냥 일반으로 보내라고 하시던데 잘 모르시는 분이 받으셨던 거 같아서요일반 생기부로 보내도 학폭 기록 유무 판별에 문제없는 거 맞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일반 학생생활기록부와 대입 제공용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어떻게 기재되고, 대학에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며, 삭제나 축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실 텐데, 법령과 절차를 정교하게 활용하면 기록의 내용과 제공범위를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과 삭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규칙,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통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 조치가 학생부에 반영되며, 조치의 종류, 결정일자, 이행 여부 등 사실적 기재로 한정되어야 하고,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침해적 서술은 기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경위나 가치판단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기재요령 위반 소지가 있어 정정 대상이 됩니다.
대학 제공은 일반 학생부 전체가 아니라 대입 제공용으로 한정된 항목이 진학자료연계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 학교폭력 항목은 법령상 보존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공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은 입학전형 공고에서 반영범위와 방법을 명시해야 하므로,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불필요한 세부정보가 넘어간 경우에는 전형공정성 위반으로 이의신청 및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달성 최소제공 원칙이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서술적 내용이나 피해자 특정정보의 전송은 차단되어야 하고, 위반 시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즉시 정정과 재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과 삭제는 경로가 구분됩니다. 첫째, 사실오인이나 절차하자가 있는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신청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이 불수용할 때에는 교육청 학생부정정 심의에 회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불수용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은 결정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불복기간을 준수하여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재심 인용이나 감경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범위에 맞게 학생부도 당연히 정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삭제는 법령상 보존기간과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보존기간은 조치의 경중에 따라 차등되며, 경미 조치는 비교적 단기, 중대 조치는 장기 또는 졸업 후 일정기간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본인 사건에 적용된 조치번호와 보존기간을 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서면 통지받아야 합니다. 보존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기재요령 위반, 사실오인, 피해자 특정 위험, 이중기재 등 위법 사유가 있으면 부분삭제 또는 축약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제공 단계에서의 통제 방법도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첫째, 현재 학생부 원본에 사건 경위 서술, 감정적 표현,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축약정정 신청을 하여 조치명, 결정일자, 이행여부 등 최소한의 항목만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 전송 전에 학교에 전송 예정 내역의 열람·사전확인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있으면 전송보류 및 정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셋째, 대학이 공고한 반영범위와 다른 자료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형관리지침 위반으로 학교를 통해 재전송 요청을 하고, 대학에는 전형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평가에서의 배제 또는 재평가를 구합니다. 전송 오류나 과다전송으로 입학상 불이익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대학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형결과 취소 등 구제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위한 문서에는 핵심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학생부 정정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결정서 사본, 기재위반 사유 조목별 지적, 대체 문구 제시, 피해자 특정 위험 분석, 법령 근거를 포함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사유로 절차하자,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논증하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입 전송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학 전형 이의신청서는 전형요강과 상이한 자료 활용, 평가자료 과다요구, 사후기준 변경 금지 원칙 위반 등을 구체 조목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보존기간과 제공범위는 해마다 개정되는 고시와 지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건에 적용되는 결정을 통지받은 연도, 조치유형, 현재 학년과 졸업 예정시기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최신 기재요령과 대입 제공항목 고시를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공문 형식으로 적용기준과 보존기간을 서면 회신하도록 요구하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끝으로, 지금의 불안이 단지 기록 한 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 전체를 가로막을까 두렵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정되고 삭제될 수 있으며, 대학 제공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계시니,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그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내는 것이 제 몫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가능한 한 가지 조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그 길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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