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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결 신혼부부 임대주택 국결 신혼부부는 1순위 대상이라고 봤는데LH 청약 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이면

국결 신혼부부는 1순위 대상이라고 봤는데LH 청약 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이면 다 상관이 없나요?그리고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있는데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입국도 아직 못 한 상태고외국인 신분증이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가능할까요..
[질문]
국결 신혼부부는 1순위 대상이라고 봤는데
LH 청약 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이면 다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입국도 아직 못 한 상태고
외국인 신분증이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상관 없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 LH 주택이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국 체류 중이고 국내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 **신청 시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LH 상담센터에 개별 확인하고,
→ **“혼인신고는 완료했으나 배우자는 해외 체류 중, 국내 신분증 없음”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 대체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아래 비자 빨리 신청하세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주로 F-6(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한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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