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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의 채무가 있는데 그후 재혼한 아내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약 15년전 장사를 하다가 과도한 빚을 졌습니다. 그후 아내와 이혼하고
약 15년전 장사를 하다가 과도한 빚을 졌습니다. 그후 아내와 이혼하고 약 7년전에 다른여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제가 빚이 많은걸알고 저와 별거를 하고있읍니다. 채권자들이(은행빚을 못갚아 대부업체에 양도하였슴) 지금의 아내 부동산등 재산에 압류를 할수가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채무로 배우자에게 압류를 할수없습니다.
공동자산이 있는게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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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낚시대 선택 정말 고민이네요 원투낚시 입문 하려고 하는데 검색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걸 골라야
2025-09-09 13:58:12
지하철 소요시간요.. 지하철 소요시간 최소환승으로 알려주세요경유지 포함원시역에서 석남역경유지 : 마포구청역
2025-09-08 19:59:25
인덕원 살기 좋아요? 청라인덕원광교셋 중에 살려는데어디가 좋나요?
2025-09-08 19:59:20
제주도 말고 국내에서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주도 말고 국내선 공항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2025-09-08 19:58:54
국내선 객실 반입 김포공항에서 티웨이 항공으로 제주를 가는데 객실 반입 가능한 게 뭐가
2025-09-08 1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