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 식당 상가계약을했습니다 상가뒤에 주택들이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현수막이 걸리더니 현수막 설치하러온사람이 내년에 철거예정이라고 해서 구청에 전화해보니 29년도 12월쯤 완공예정이고 철거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9월달에 분양사무실이 생길예정이며 네이버에는 아파트 정보들이 나오는상황입니다 근데 상가주인은 이 상가가 재개발 구역이였으면 미리 저랑 계약하기전에 고지를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그걸알았더라면 저는 다른곳으로 식당을 차렸을겁니다 전세입자는 계약만료 직전에 저랑 계약한거고 이미 인테리어비용 권리금 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가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잘아시는 변호사님들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시 재개발사업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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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의 일과(493) 재개발ㆍ재건축 전월세 계약시 설명의무
#네이버 #주간일기 #챌리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세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 별도 벌칙은 없으나,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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