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텐트에서쉬는중 둘이사소한언쟁중이었습니다그러자 상대측에서와서 시끄럽다는등 시비를 걸어와서 남편이랑 말싸움이벌어졋고 저는 가서 상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햇지만 상대방(남자)가 가슴팍명치쪽을 쌔게밀쳐서 넘어지며 움직일수가없는상태가되엇습니다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며 경찰이와서 일단락되며 저는 움직일수가없는상태라 자녀를불러 응급실로가서 치료받고귀가했습니다 원래디스크가있어서 치료받으며 상태가 괜찮아졋는데 지금도 통증때문에 생활에 지장이있습니다저는 상대방측 멱살을잡은적이없는데상대방측은 그날 경찰이왓을때 제가 잡아서 밀친거라며 우기는상황입니다그후 3일이지낫지만 아직 경찰에서는 따로연락은없습니다 이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과실도있는건가요? 병원비치료비와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다만, 질문자님은 전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 병원비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