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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비거주자 기타소득 드립니다 ㅠㅠ (싱가폴,베트남) 이번에 회사에서 싱가폴과 베트남에서 행사를 열어 2분께 자문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싱가폴과 베트남에서 행사를 열어 2분께 자문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싱가폴에서 한분, 베트남에서 한분인데 두분 다 통장은 한국에 있는 국내통장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이럴경우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고 드리면 되는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ㅠㅠ(개인으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의견이 너무 여러가지라 질문 올립니다..필요경비60%에 세율도 20%인지 22%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싱가폴과 베트남에서 각각의 자문비를 한국의 국내 계좌로 지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각 국가의 세법 및 금융 규정을 확인하여 해외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두 분에게 송금 방법(은행 송금, 국제송금 서비스 등)을 안내합니다.
3. 국내 계좌로의 송금 시, 송금 수수료 및 환율 등을 고려하세요.
4.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과정에서 해외 송금 한도, 필요 서류 등 상세 절차는 은행 또는 송금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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