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이면 아동청소년인가요 o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o 사고가 없고 재발 방지 노력을
고3이면 아동청소년인가요
... o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o 사고가 없고 재발 방지 노력을...
😄
한국에서 '아동'의 법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법에서는 '청소년 학생'을 초등학교(6~12세)와 중학교(13~15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 학생은 일반적으로 7~9학년으로, 이는 13~15세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학생(16~18세)은 오히려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아이들"(아동)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청소년 인구의 일부로 간주되며 청소년 복지 및 교육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고3 약 17~18세)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한국법상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