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버지는 2005년 이혼아버지는 2018년 외국여자와 혼인신고하셨습니다.시골에 어머니께서 2019.12.20 증여받아 소유하신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곳에 거주)아버지께서 이집에 2020.05.08일 본인과 외국여자(재혼녀)를 함께 전입신고 하셨습니다.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없었습니다사실상 무단점유(어머니는 그냥 냅둠)문제는 아버지는 실제 그시골집에서 생활하셨는데 재혼녀는 타지에 나가서 취업 단 하루도 그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사실 결혼생활 내내 같이 안살았습니다)아버지께서 2025.03.03 사망하셨습니다 (주민등록말소)지금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주장상속은 어쩔 수 없다 쳐도 그여자 반드시 처벌하고 싶습니다어머니께서 그여자 위장전입으로 경찰고소장 제출하면 될 까요?아니면 아버지 사망사실 모른다는 가정하에 아버지와 그여자 같이 고소하면 될 까요?(아버지께 죄송하지만)저희가 준비해야 할 증거라도 있을까요?만약 그여자가 실거주 주장하면주거침입 죄나 무단점유로 고소할 수있을까요? 최소 벌금형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여자 결혼비자연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