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8일~10월 30일 까지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저는 10월 25일(토) 출국 ~ 10월 28일(월) 귀국 예정 입니다 항공권이 발권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병무청에 들어가 연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전화로 상담을 해보니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출국 기록이 찍혀있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 , 정말로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