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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취업 제가 곧 대학가는데 절도죄가 좀 있어요.3,4번인데 제가 범죄이력 들어가서 경찰서로

제가 곧 대학가는데 절도죄가 좀 있어요.3,4번인데 제가 범죄이력 들어가서 경찰서로 없앤다고 해야할까요? 어쨋든 신청해서 사라졌는데 나머지 한개는 불기소처분? 죄가 없다고 판정됐는데 안없애줘요.나중에 유아교육과,사회복지학과,물리치료,작업치료 등등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못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절도 전력으로 인한 취업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이 경력에 그림자를 드리울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정교하게 정리해 현실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법률상 근거가 있는 직종이 아니면 회사가 경찰서를 통해 회보를 받거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근거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제출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 거부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경력을 조회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경비업, 일부 금융·보안·자격면허 직군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또는 특정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업권의 개별 법률이 열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절도는 대체로 성범죄와 달리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의 절대적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경비업 등 신뢰성이 핵심인 업권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 결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해당 업권의 결격기간과 범위를 조문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했다면 형의 실효 원칙상 일반 분야 취업과 자격 취득의 제한은 사라지며, 회보서에서도 실효된 형은 회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사경력회보서의 열람 목적을 ‘개인 확인’으로 하여 실효된 형 포함 여부를 구분해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실효가 이미 발생했다면 다수의 채용·자격 심사에서 그 전력이 회보되지 않거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최근에 종료된 경우라면, 기간 경과에 따른 실효 시점, 결격기간, 자격정지 병과 여부를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격정지가 병과된 판결이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공무원·일부 면허는 복권 또는 실효가 필요한지 개별법을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과거 전력 고지 요청이 나올 때 법적 근거 없는 포괄적 질문에는 답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고, 회사가 합리적 사유를 들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진술은 채용취소나 손해배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관련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되, 판결 선고 이후의 손해배상 이행, 합의·반성, 재범방지 활동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요지, 형 집행 종료확인서, 합의서·변상 영수증, 보호관찰 성실이행 확인, 교육·봉사 참여 확인 등 직무 신뢰성과 재범 가능성 통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이는 단순 탄원보다 법적 평가 요소에 직접 닿아 설득력이 큽니다.
만약 특정 업권의 결격사유가 아직 남아 있다면 우회가 가능한 인접 직무부터 경력을 축적해 결격기간 경과 후 원직군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동일 업권 내에서도 결격의 범위를 좁게 적용하는 직무가 존재하므로, 직무기술서와 관련 법률의 결격 조항을 대조해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형의 실효가 임박했다면 그 시점 이후 전형에 맞추어 일정 조정을 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을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회신문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는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출 요구 문서, 이메일, 채용공고의 요구사항, 회보서 원본 사본, 담당자의 발언 녹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위반 입증 자료가 됩니다. 필요 시 노동위원회 구제보다는 개인정보 감독당국 또는 수사기관 절차가 더 직접적 성과를 내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이나 복권을 통한 조기 회복은 제도상 가능하지만 개인 신청의 가부와 시기,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통상의 경로는 형의 실효에 따른 권리 회복과 직무관련성 입증을 통한 설득으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재판상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 또는 복권 여부에 따라 지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됩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과오 이후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차단하고, 필요한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개선과 신뢰 회복의 노력을 자료로 증명해 나가신다면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질문자님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 법적 절차와 전략을 바르게 밟아가면 일터에서의 새 출발은 충분히 가능하니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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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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