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제가 태어나보니 독립유공자 후손인데요 대한민국은 원래 복수국적이 불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제가 태어나보니 독립유공자 후손인데요 대한민국은 원래 복수국적이 불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면 허용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0~19세까지 사이에 취득한 국적 만 복수국적이 가능하고 이 외엔 60세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데(스웨덴 국적 취득은 현재 가능한 상태에요) 독립유공자 후손은 위와 별개로 복수국적으로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20세라 위 조항과는 안 밎긴 한데...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데(스웨덴 국적 취득은 현재 가능한 상태에요) 독립유공자 후손은 위와 별개로 복수국적으로 유지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 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