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중인 부모 사망시 한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중인 자녀가 받는 상속재산(모두 현금)에 대하여 미국법에 의거 상속세 납부후 한국으로 현금을 가져왔을 때 한국에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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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사망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있는 재산(현금)을 상속받을 경우, 이중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이 문제는 양국의 세법과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 한국에 재산을 가져오면 한국에서 또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통해 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미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과 **'피상속인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면세 한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세 면세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2023년 기준 약 1,292만 달러,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의 총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 미국에서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을 남기는 사람(피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해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속인(자녀)의 거주지'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 세법상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의 국적이나 재산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속받는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상속세법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미국 내 재산을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미국에서 상속세 납부 후 한국에서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에서 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의 규모, 상속 시점의 환율, 세법 해석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한미 상속세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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