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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태국인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재혼입니다. 아내는 결혼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태국인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재혼입니다. 아내는 결혼
태국인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재혼입니다. 아내는 결혼 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태국에서 성을 바꿨습니다. 태국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씨로 바꾸는데 전 남편과 이혼했으니 원래대로 성씨를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 할 때 전 남편 성씨로 등록을 해서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태국에서 성씨 변경 허가 받은 서류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면 해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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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1. 아내분의 태국성씨 변경증명서 : 태국에서 공식발급된 공식문서로 한국번역과 공증필요
2. 기존 혼인신고 관련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정정신청서 : 구청에서 작성
4. 신분증 지참
관할지역 구청에 방문하셔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실때 태국발행 성씨변경신청서를 첨부하시면됩니다. 태국발행 서류는 대사관 공증을 받을수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지역 구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일처리를 보실수 있어요
원하시는 일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