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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문의드립니더 5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25만원 입금하고 다음달에

5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25만원 입금하고 다음달에 남은 금액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분납신청이나 그런건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렇게 납부해도 괜찮은걸까요? 1~2달 미납되도 수배나 구금이 되나요??
ꕤ 고래티켓 답변 :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이나 체납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당!
1. 부분 납부의 가능성
• 법적으로는 부분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가 원칙이며, 분납을 원할 경우 사전에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일부 기관에서는 부분 납부 후 잔액 납부 계획을 설명할 경우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기관 재량에 따릅니다.
→ 즉시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연락해 부분 납부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2.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체납 처리: 납기일 경과 후 1~2달 이내에도 체납자 명단 등재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 재산 압류(계좌·급여 등) 또는 노역장 유치(체포자 구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 가산금: 일정 기간 경과 후 연체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즉시 실행할 조치
1. 관할 기관에 연락
• "벌금 부분 납부 및 잔액 납부 계획"을 설명하고,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예: "현재 25만원 납부했으며, 1개월 내 잔액 납부 예정입니다.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2. 잔액 납부 일정 확보
•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반드시 약정된 기한 내에 잔액을 입금하세요.
3. 법적 지원 검토
•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할 경우, 법원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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