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25만원 입금하고 다음달에 남은 금액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분납신청이나 그런건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렇게 납부해도 괜찮은걸까요? 1~2달 미납되도 수배나 구금이 되나요??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이나 체납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당!
• 법적으로는 부분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가 원칙이며, 분납을 원할 경우 사전에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일부 기관에서는 부분 납부 후 잔액 납부 계획을 설명할 경우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기관 재량에 따릅니다.
→ 즉시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연락해 부분 납부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 체납 처리: 납기일 경과 후 1~2달 이내에도 체납자 명단 등재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 재산 압류(계좌·급여 등) 또는 노역장 유치(체포자 구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 가산금: 일정 기간 경과 후 연체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부분 납부 및 잔액 납부 계획"을 설명하고,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예: "현재 25만원 납부했으며, 1개월 내 잔액 납부 예정입니다.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반드시 약정된 기한 내에 잔액을 입금하세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할 경우, 법원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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