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24일 01시30분 출발 예정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9편에 탑승하였으나, 기체 점검으로 인해 출항 대기로 기내에서 약 5시간가량 갇혀있었고, 이후 기체결함으로 인한 결항 결정으로 승객 전원이 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세품 전수 수거하는 과정에서 게이트에 모든 승객들을 약 4시간가량 억류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구입한 면세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발권 받았던 2025년2월24일 10시35분 항공편을 탑승할 수 없게 되어 취소하였고, 이후 24일 15시50분 출발 아시아나 항공편을 말레이시아 항공 측으로부터 대체 발권을 받아 탑승했습니다. 1. 기내 대기 상황이 있을 경우 항공사 측은 해당 사유에 대해 매 30분간 기내 방송으로 알려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곧 이륙할 것이니 대기하라는 안내만 간헐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내 정전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2. 국제항공법 상 4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내 대기 4시간을 초과한 시점에 이에 대해 승무원에게 항의하고 하기를 요청하였지만, 기장과의 접촉과 하기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사항을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경찰에 전화로 알리고 당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통화 녹취 보유).3. 하기 이후 면세품 전수 수거 과정에서 면세품이 없는 승객들까지 강제 억류한것과, 모든 대기과정에서 식음료 제공이 없었던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4. 기장과 최고책임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번도 모습을 보이거나 해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5. 저는 본 항공편(MH39)이 경유편으로, 이후 MH713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오전 중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있었으나, 이 상황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불가해지면서 막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제가 피해보상 및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