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자친구가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살게 됐는데, 입국한지는 일주일 지난 상황에 현재는 임시숙소에 있고 어제 출입국외국인청에 갔습니다그런데 하우징 하는 쪽에서 여자친구 방이 503호라고 출입국외국인청 가기 하루 전에 말해줬는데 막상 계약서에는 402호라고 되어있더라고요이 경우에 업데이트된 거주계약서가 필요할텐데,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여자친구 말로는 약 2주 이내 report 해야한다 하는데, 이건 아마 체류지 변경신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