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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렌터카 수리비 분쟁 상담 경과2024년 5월말에 오스트리아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 후 반납했습니다. 반납 후
해외렌터카 수리비 분쟁 상담 경과2024년 5월말에 오스트리아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 후 반납했습니다. 반납 후
경과2024년 5월말에 오스트리아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 후 반납했습니다. 반납 후 수시간 후 차량에 손상이 있으니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연락 후 수 주 후 수리비 약 1,100유로가 제 신용카드로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카드사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지난 12월 승소하여 이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렌트카 회사에서 또다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여 무시하였는데 이후 Collection Agency에 사건을 넘겼다는 메일이 왔습니다.중요한 사실관계1. 차량 반납 시 차량확인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셀프반납으로 직원과 대면없이 키를 박스에 드랍하고 가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차량을 반납한 시간은 오전 10:30경이고 차량 검사는 오후 3시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증거1) 주차장 입차 시 받은 주차티켓에 입차시간이 나와있고, 키드랍 이후 그냥 가도 괜찮겠냐고 렌트카 직원과 통화한 통화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2) 렌트카 측에서 손상부분 사진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낸 차량 디스플레이 사진에 시간이 오후 3시경으로 나와있고, 제게 이메일을 보낸 시간도 그 이후입니다.2. 차량은 비엔나 중앙역의 공용주차장 한켠에 반납하도록 되어있고 차단막이나 공간 구분없이 외부인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출입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반납 후 검사 사이 약 5시간 동안 다른 이유로 손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질문1.렌트카의 다음 액션은 어떻게 될까요?2.추심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3.해외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경우 한국법원에서 해외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지요?4.소송 시 손상책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5.추심이력으로 인해 비자발급이나 입국에 제한이 있을수도 있을까요?6.전반적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