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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의 단독분양대상자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A가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A가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권리가액을 소유하고 있으면, A는 단독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서도 최소 권리가액 이상을 소유한 자는 마찬가지로 단독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재건축 분양 대상자 지위를 인정한 판례나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참고로, 현재 A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공동 상속인 B가 자신의 일부 지분에 대한 현금청산을 신청해서 A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못받게 하겠다고 하네요.ㅠㅠ
재건축도 최소 권리가액 이상 소유 시 단독분양 가능해요! 관련 판례는 확인해봐야 해요! A의 상황 정말 고민이 많겠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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