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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계약직(파트타임) 고용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비행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관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비행교육원 내 항공교관(항공조종사)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비행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관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비행교육원 내 항공교관(항공조종사)가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외부기관의 위탁 비행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야간 비행 등 탄력적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 및 주말 비행을 위한 항공교관을 시간제 계약직원 형태로 고용하고자 합니다.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비행교관은 계약기간은 1년이면 약 200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고 있습니다.갑자기 위탁비행교육 수요가 높아져서 계약직으로 추가 채용하기 보다 야간과 주말 비행할 때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1시간 당 인건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  궁금한 점1. 시간당 인건비 책정액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2.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기간제법 제6조에 보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야간 및 주말 비행 포함하여 1주에 12시간만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시간당 인건비는 기존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업계 평균 시급 및 교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라면 시간당 약 12,500원이 됩니다.
2.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주 12시간 제한은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포함해 주 12시간 초과는 불가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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