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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 아아엄마 인데요. 안녕하세요 11살 1살 두 딸아이 엄마입니다.아이 키우며 잘 살고있는데 35년전
안녕하세요 11살 1살 두 딸아이 엄마입니다.아이 키우며 잘 살고있는데 35년전 집나갔 던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30년간저를 키워주신 새엄마 뿐입니다.친모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전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하는 말은 돈요구 였습니다.제가 화가나서 쫒아냈는데도 다시 찾아오네요.아이들에게는 친모를 들기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큰아이 앞에나타날까봐 걱정되는데요. 제 친모에 대해 아이힌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나요?저는 제 친모를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친모가 집나가면서 빚을져서 아빠가 그돈 갚느라 고생 한 것 생각하면 저는 친모에게 화가나고 용서 할 수 없습니다.친모가 본인이 외할머니라고 아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해야하나요?
이건 증거를 철저히 모은 뒤에 경찰에 문의를 한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 스토킹과 금품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본인의 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스토킹)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증거를 수집해야할 것이고,
뭔가 협박을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에 해당하는지 문자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을 한 다음,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말고, 지역 경찰서)에 방문에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경찰 선생님과 문의를 하는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보통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한국사람은 크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활이 힘들고, 본인의 경제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 부분이 증거로써 확실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 친모에게 경고하세요. 단순히 실제로 증거도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근거로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에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지나치게 합의를 주장하여 상대에게 공포심까지 줄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가정과 자본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써 참작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경고 차원에서 하시고ㅡ,
그렇게 해도 안되면, 그냥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 해보고 고소장 작성을 해보는게 좋다고 봅니다.